3rd-term rehabilitation medical institution
회복기 재활병원 대상환자 안내
서울퍼스트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정 제3기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으로, 급성기 치료 이후 회복이 필요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
- 회복기 재활은 단순한 입원 치료가 아닌, 기능 회복과 일상 복귀를 목표로 한 중요한 치료 단계입니다.
- 이에 따라 회복기 재활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 기준에 따라 대상 환자와 입원 시기,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.
회복기 재활병원 대상 환자 기준
회복기 재활의료는 아래와 같은 질환 및 수술 이후 일정 기간 내 입원이 가능한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합니다.
- 뇌손상 (뇌졸중, 외상성 및 비외상성 뇌손상)
- 척수손상 (외상성 및 비외상성)
- 고관절·골반·대퇴 골절 및 치환술
- 다발 부위 골절 및 치환술
- 양측 슬관절 치환술 (단측 또는 양측이 복합수술에 해당하는 경우)
- 하지부위 절단
- 비사용 증후군
입원 시기 및 치료 기간 안내
회복기 재활치료는 질환 또는 수술 이후 정해진 기간 내 입원해야 하며, 입원 후 치료 기간에도 기준이 적용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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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뇌손상·척수손상 → 발병 또는 수술 후 90일 이내 입원 / 입원 후 180일 이내 치료
- 고관절·골반·대퇴 단일 부위 골절 및 치환술 → 발병 또는 수술 후 30일 이내 입원 / 입원 후 30일 이내
- 고관절·골반·대퇴 포함 2부위 이상(다발 부위) →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입원 / 입원 후 60일 이내
- 양측 슬관절 치환술 → 첫 번째 수술일로부터 30일 이내 입원 / 입원 후 30일 이내
- 하지 절단·비사용 증후군 → 발병 또는 수술 후 60일 이내 입원 / 입원 후 60일 이내
※ 일부 질환은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, 입원 시기 및 치료 기간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.
회복기 재활 대상 여부는 질환, 수술 시기,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의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.
환자의 회복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, 서울퍼스트병원이 함께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